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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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태권도협회의 '지역사회 안전지킴이' 프로모션은 지역 하트세이프존 조성과 공공안전사회보호의무에 책임을 다하고자 시행된 한정 프로모션 입니다.

  • 대상 : 대한태권도협회 전국등록도장(100개 도장 한정)
  • 혜택 : 세계 1위 영국 하트사인사 AED 및 SK NSOK 보안경비시스템 설치
    SK NSOK 만의 독자적인 태권도장별 맞춤보안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서비스 (선택형)
  • 추가혜택 : 설치도장 지도자 CPR/AED 집체교육 실시(100개 도장)
  • 마감 : 2014년 12월 19일까지(100 한정 프로모션 시범사업 신청마감)
  • 설치 : 2014년 12월부터 접수 순으로 설치 실시(별도 설치시일 지정)
  • 신청 : ismpkorea@hotmail.com
  • 문의 : (주)헬스앤드림ISMP 스포츠사업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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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태권도협회 & SK NSOK '지역사회 안전지킴이' 프로모션 서비스
(본 프로그램은 SK NSOK와 약정 3년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.)

* 기본제공 : 대한태권도협회 '지역사회 안전지킴이' 하트세이프존 인증 현판 및 홍보방안, AED벽걸이보관함, 설치도장 지도자 CPR/AED 집체교육(100개 도장) 지원

① AED 단독 : 월 49,000원 (VAT별도)

② AED + SK NSOK 무인경비 : 월 90,000원 (VAT별도,도난피해 1천만원, 풍수해 500만원 보장)

③ AED + SK NSOK 무인경비 + CCTV(2ea) : 월 95,000원~130,000원 (VAT별도,침입감지센서/긴급출동 CCTV영상 렌탈/도난피해 1천만원, 풍수해 500만원 보장)
* CCTV 추가시 대당 3,000원

* SKT와 SK NSOK 무인경비시스템 결합시 20,000원 할인혜택
* 추가로 하나SK카드로 월 결제시 14,000원 추가할인혜택
* 총 34,000원 할인 혜택

ex) ②90,000원 - 34,000원(SKT+SK NSOK무인경비+하나SK카드결제 시 할인혜택) = 56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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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국내에서는

보급형 Samaritan PAD 300P
고급형 Samaritan PAD 500P with CPR Advisor

홈페이지 'AED Line'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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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자동제세동기 AED는 언제, 어디서,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, 쉽고 편리한 사용방법과 기술성, 안전성이 보장된 신뢰받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

본 Heartsine Technology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동제세동기(AED)입니다.

1. 세계적 인지도 - 백악관, 미대통령전용기, 유럽의회 등 주요안전중요시설 설치

2. 높은 신뢰성 - 제품 보증기간 10년(AED 제품 중 가장 긴 보증기간 보유)
* AED의 경우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응급의료기기로 보증기간 이후 꼭 교체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
3. 탁월한 내구성 - IP Rating 56(먼지, 습기에 대해 전 AED 제품군 중 가장 높은 내구성 보유)

4. 쉬운 유지관리 - 관리가 용이하고, 유지비용이 적은 배터리패드 일체형 카트리지(Pad-Pak 사용기간 4년)

5. 안전한 패드전극 - 'Silver;은'을 사용한 전극패드 특허기술 보유

6. 최적의 편리성 - 500P 제품군을 통해 특허받은 ICG분석기술로 실시간 환사 상태분석 후 심폐소생술 가이드 제공(CPR Adviser Technology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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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급심정지관련 위급상황 시, 누구나 빠르고 쉽게 사용 가능하며 심폐소생술과
함께 환자의 심장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심장부위에 전기충격을 가해주는 의료장비입니다.
감사합니다.
A
■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

- 응급의료법 개정, 2009.6.9, 2011.3.8, 2011.8.4, 2012.2.1, 시행일 2012.8.5
- 설치의 의무화
제 47조의 2항 및 26조 2항
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

■ 적용대상

- 공공보건의료기관, 구급차, 여객항공기 및 공항, 철도차량 중 객차, 20톤 이상인 선박,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공동주택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

■ ‘선한 사마리아인법’ (응급의료법 개정안, 2008.5.22 국회통과)

- AED는 위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관계 법령
제 5조의 2 및 제 62조